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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건강팔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벌금형

보건/의료








A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B는 장신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A는 제주도 현무암을 고온 열처리하여 제작한 팔찌, 목걸이 등을 제작해온 업체의 물건을 판매하던 중 독점판매 등 문제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고 B에게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호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하여 B는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위 팔찌와 유사한 디자인의 팔찌를 수입하고 위 업체와 유사한 용기와 포장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A와 B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기존의 팔찌 상품과 유사한 상호, 용기·포장을 사용한 중국 상품을 판매하여 기존의 팔찌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A와 B는 위와 같이 기존의 팔찌와 혼동하게 하는 제품을 판매하며 '신진대사 활성화',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독성제거'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기기가 아닌 팔찌 제품에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등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면 의료기기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와 B, 그리고 두 사람이 설립한 C주식회사 모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그리고 의료기기법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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