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지명수배 중이던 이은해가 얼마 전에 붙잡히게 되었지요. 이은해의 지인들은 이은해가 '자수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자수는 무엇이고, 자수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자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2001도410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93도1054 판결, 99도2443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도1893 판결 참조),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은 자수의 효력이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감경도 안하고 면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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