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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6. 2022

항소를 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제일중요합니다

형사/수사




대부분 항소장이랑 항소이유서 구별을 잘 못하시죠.



항소를 원하는 경우 항소장을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장을 내는 것은 '항소를 할래요'라는 취지일 뿐입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별도로 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실 거 같아서, 위에 실제 진행되었던 나의 사건 검색을 캡쳐한 사진을 공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변호인에게 2021. 11. 19. 송달되었고,

피고인 당사자에게는 2021. 11. 22. 송달되었습니다. 

변호인에게 먼저 송달된 것이지요.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피고인이든 변호인이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먼저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날짜가 카운트 됩니다.

따라서 2021. 11. 19.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항소기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



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항소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https://youtu.be/8tzOeIACl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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