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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7. 2022

강간과 추행의 죄 기소유예 그리고 입국불허처분

일본사건




한국계 외국인 A씨는 출장차 한국 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년에도 수차례 방문하던 한국입니다. 그런데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하던 중 본인이 "입국불허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대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지난 출장 때 한국에서 강제추행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처벌을 받거나 한 사실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10년 이상(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 마약 혹은 강간(성폭행),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평생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이해를 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사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와 입국금지 해제 사유 등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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