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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y 27. 2022

개정약사법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주사제 구매자 처벌과태료

보건/의료




2021. 7. 20. 개정된 약사법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 구매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있어,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판매망 수사의 단초가 되는 소비자에 대한 수사·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법 판매망 단속을 위한 정보수집조차 어려운 실정이었지요.



이에 따라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제47조의4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약사법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2.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3. 제47조의4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자



 개정 약사법 (2022. 7. 21. 시행) 




우리나라에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마약 수사에서만은 유일하게 블리바게닝 제도가 사실상 도입이 되어있지요. 수사에 협조하면 공적조서를 통해 선처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약은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거래되지요. 그러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상대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공유하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 역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야만 효과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한편 이러한 불법 구매자 처벌대상 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중이니 이러한 제품을 거래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겠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졸피뎀과 같은 약물을 중고거래 형식으로 팔거나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통한 정상적인 구매가 아닌 경우, 문제가 되는 약을 팔거나 사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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