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May 27. 2022

[식약일보]칼럼5 -수입·판매자 의료기기법위반 선고유예

보건/의료




마우스피스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마우스피스를 납품받아 인터넷 판매점에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으로 기재를 해서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실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적발 후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의 판매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시정조치를 한 것에, 판매량이 많지 않았고,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덕분에 A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식약일보]칼럼4 -의료기기 리베이트 강도높은 형사처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