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May 27. 2022

[식약일보]칼럼4 -의료기기 리베이트 강도높은 형사처벌

보건/의료



의료기기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참조),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는 물론 이러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며, 이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요(형법 제357조 제2항 참조).



법원은 A의 리베이트 행위가 범행 기간, 교부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리베이트의 경우 의료기기 납품 단가를 상승시켜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의료기기 구매자들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행위임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식약일보]칼럼3-보청기 “청각자극 청력개선” 광고사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