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건
일본에서 거주하는 의뢰인이 한국 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의뢰인은 형제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상속포기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한국 법원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해당 인감이 찍혀있는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후 절차를 진행하였고, 무난히 받아들여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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