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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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의뢰인은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은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 제일 두려워하는 것,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강제퇴거입니다.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로 인정됩니다.
특히 외국인이 마약 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실상 강제퇴거 명령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강제퇴거를 하면 안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다투어야만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형사법적으로 연루가 되었다면,
일본어로 상담이 가능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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