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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6217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의료법

by 채다은 변호사 Jul 08. 2022


의사 A는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A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A는 의사 면허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면허의 취소는 어느 법률에서 정하는 어떠한 사유로 가능한 것일까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 3. 생략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의료법 제65조에서는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관련법령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의사면허 취득이 불가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A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집행을 받지 않는것으로 확정된 자이므로, 제8조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의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          

 

대법원은 우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취소는 위법한 처분인것으로 판단하였을까요?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을 뿐 행정청의 면허취소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입법취지상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의사의 면허는 일반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의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취득 가능여부와는 별개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면허는 의사입장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의 법률상 쟁점이 다수 존재 할 수 있고, 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양형 사유 등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등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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