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연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2억의 돈을 받았습니다.
B는 실제로 1년간 이자를 지급받았고 친구 C를 A에게 소개해주는 등 A의 사업을 도와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오늘의 사안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사수신행위는 법률상 필요한 허가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유사수신 행위가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투자하는 것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투자계약과 유사수신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수익금의 배분 방식에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따른 수익을 전체 투자금의 비율로서 분배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투자계약에 해당하지만, 고정금리로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 혹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몇가지 유사수신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자금 모집
상품의 판매나 투자처 투자 이후 고수익 보장
불법 펀드 조성
다단계 혹은 방문판매 형태로 자금 모집 및 상품 판매
다시 위의 사안으로 돌아가보면 A는 당연히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B 역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즉,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례가 인정하였습니다.
유사수신은 고금리를 약속하고 초기 고객에게는 실제로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자는 물론이고 투자원금 역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요즈음은 투자나 펀드 등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스타트업이나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사업장 등록이나 대부업,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했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이를 쉽게 신뢰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투자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및 재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계약 체결 등에 대한 공증이나 사업자 등록만을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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