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통매음 사건 유무죄의 판단에서는 사건과 대화 전체의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여행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자신과도 아는 사이였지요. 이때의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피고인은 상대 여성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은 '걸레'라는 것이었는데요, 상대 여성은 이 메시지를 받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통상 대화가 오고가며 서로 욕을 하였다면 혐의없음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을 수 있는데,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타방이 이에 대해 아무런 대꾸없이 고소를 한 경우 통매음의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맥락이 없기 때문이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통매음 사건들 중에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방적으로 욕이 전달되었고, 그걸 받은 상대방이 아무런 대꾸없이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그러나 왜 피고인이 상대 여성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전후 맥락을 파악해본다면, 피고인은 정말 화가 나서 욕설로서 상대방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지요.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