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무죄 판결 소식을 전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화가나 인스타그램 디엠(DM)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유료 상담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을 만나 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지 전체 맥락을 확인하고, 송신한 메시지 전체 내용을 확인한 후 "이 건은 혐의없음 나올 거니까,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서 처분을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몇달 뒤, 의뢰인은 '사건이 약식기소되었다'며, 정식재판에서 저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제가 검토하였을 때 전혀 기소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약식단계에서도 무죄 취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약식명령이 나오자 바로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리만을 다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증거에 동의하였고, 한 기일만에 종결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무죄!
역시 기소된 것이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든 생각은, 아무리 혐의없음이 확실해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대로 제출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겠다는 것과, 제가 늘 통매음 사건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통매음은 전후 맥락과 전체 대화의 취지를 파악하여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가 드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통매음을 전문으로 한다고 광고를 하고, 절대로 혐의없음이 나올 수 없는 사안에서 혐의없음 쉽게 받아주겠다며 의뢰인을 현혹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통매음도 성범죄입니다. 가벼운 범죄로 넘어갈 수 없으며 사건의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꼭!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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