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양형부당 즉, 1심에서의 형이 너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에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때 항소심 법원에서는 오히려 A에 대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선고가 지나치게 과중한 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항소법원에서 A에게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형사법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더 중한 선고를 받을까 두려워 항소를 하지 못하여 3심제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항소법원, 즉 2심에서는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만 심판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양형부당에 대해서 항소하였다면 그때 양형에 관한 사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나 불리한 것이나 모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참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2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에서 본것처럼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리한 형을 선고하기 위한 근거는 항소이유에 포함된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양형사유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서 다투기 위해서는 원심을 꼼꼼하게 따져서 항소이유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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