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이웃집 층간소음 접근금지가처분 2020마7677

by 채다은 변호사
B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A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고 B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단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게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 아닌 기타 형사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괴롭힘등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보호 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처분을 통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시의 지위나 권리에 층간소음 피해자 등의 권리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러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인격권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민사법원이 스토킹등의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서 부작위채무를 부여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한 장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서 금전 지급을 명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층간소음 괴롭힘 등에 대해서 이것이 형사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은 정도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상의 조치로서 접근금지가처분과 금전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괴롭힘 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게신분들은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keyword
작가의 이전글항문성교 계간 전원합의체 2019도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