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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ug 31. 2022

주거침입죄 무죄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A와 B는 기자C를 협박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C와 만나기로 약속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A, B,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경험칙상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 목적이 불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포괄적으로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출입이 통상의 이용 목적을 벗어났다면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즉, A와 B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녹음을 하려는 목적으로 음식점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녹음과 같은 목적으로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출입한 것은 음식점의 통상적인 이용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위의 행위들은 영업주인 피해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A와 B가 음식점의 주인로부터 승낙을 받고 음식점에 들어갔고, C와의 대화 장면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식점의 방에 들어간 것 자체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 B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혹은 영업주가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가하였는지의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거주자의 의사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검토하고, 침입의 두 판단 기준인 ‘거주자의 의사’와 ‘사실상 평온 침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거주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로 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주거에 침입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                         
넷째,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그 동안의 태도와는 다르게 주거침입에 있어서의 평온상태를 더욱 좁게 해석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공용공간이나 동거인등이 부재중인 경우의 주거침입에 있어서 법원이 과거의 판례와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을 다루는데 더욱 신중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변호인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s://youtu.be/FzNgpGari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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