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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 조건

형사/수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무조건 취소되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는 쉽게 말해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징역 10개월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해주겠다. 선처해주는 거다. 그동안 근신하고 잘 보내면 징역 10개월 안 살게 해주겠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 징역 10개월 살아야 하는 거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만약 A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하는 경우 ①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②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③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A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어, 기존의 징역 10개월의 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②집행을 유예해줄 만한 참작 사유가 있으며,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6도6196 판결 참조




위 판례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의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실무상 최대한 시간을 끌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 선고를 받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됨이 없이 종료되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러한 경우 이론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시간만 끌면 무조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었다는 것은 일종의 선처를 해준 것인데, 그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재차 선처를 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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