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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음주운전 삼진아웃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징역형

형사/수사



A는 2013.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2019. 9.경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 B에게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삼진아웃으로 실형을 살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은 네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그리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친한 지인 혹은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 부탁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라고 합니다.


범인도피교사란 쉽게 말해 ‘범인인 음주운전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시켰다.’는 뜻으로 이 사건의 경우 ‘A가 자신이 처벌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끔 B로 하여금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서 범인도피교사 사례가 적지 않더라는 건 그만큼 많이 적발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가벼운 거짓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걸리면 둘 다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안의 경우 A는 자신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실형을 살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친구 B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이었지요. B는 A의 부탁대로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사기관은 B의 진술이 허위임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모든 행위를 지시한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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