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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형사/수사




A는 2018. 5. 29.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사 B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했습니다. 이어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호흡을 짧게 내뱉고, 불대에 숨을 빨아들이며, 숨을 내뱉으나 끝까지 불지않고, 한쪽 폐가 이상이 있어 숨을 뱉기가 곤란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경사 B는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채혈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하는 모습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음주운전 하는 모습은 많이 줄어 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은 그렇게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가끔 보신분들도 있을 것 같고, 보통은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은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음주운전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즉,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음주운전을 한것만큼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신체장애등에 의해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음주측정 거부라고 보지않았으며, 그러한 경우에 혈액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이 사안에서는 운전자A에게는 신체 이상이 있었습니다.



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A의 폐활량은 정상인의 약 26.9%,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약 33.5%에 불과하고, 호흡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하여는 최소 1.251ℓ의 호흡유량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폐활량은 0.71ℓ에 불과한 점을 변원 진단서등을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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