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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형사/수사



A는 200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경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킥보드의 경우 어린 아이들도 즐겨 이용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차”에 해당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원동기장치자전거”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음주운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자, 자신은 전동킥보드를 끌고 집으로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친 것일 뿐,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는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사고지점 쪽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최초 목격자가 119에 전화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구급차가 출동하는 장면까지 찍혀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 사고 전후로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거나 타고 간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 CCTV 설치장소와 사고장소가 불과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A가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A가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목격자가 놀라서 뛰어갈 정도로 사로 당시 발생한 소리가 컸던 점, A가 사고로 인해 넘어진 위치가 과속방지턱에 인접한 곳인 점, A가 이 사건 사고로 안면 골절 등 상처를 입었고 사고 직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단순히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법인식이 확고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A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A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범행이 적발되었고, 특별히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아직까지 법인식이 확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설명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 정상참작이 안 된다는 취지이지요.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차를 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또한 사고가 나거나 넘어지는 경우 심하게 다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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