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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형사/수사




A는 2009.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는 2020. 2.경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서 소속 경위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내가 사업적으로 엄청 중요한 사람이다. 나 면허 100일 정지만 나오게 해달라.”고 말하며 손사래를 치고 이를 회피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도중 몇 차례나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만큼 쉽게 고쳐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하는 특징이 있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히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이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역시 양형에 참작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까지 거부를 하였으니 A에게는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지요.


다만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하는 사정이 있어,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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