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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합의 공소기각

형사/수사



A는 자동차운전을 하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자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X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위 바퀴 부분을 A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X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과실재물손괴죄(도로교통법 제151조)입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뺑소니),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기타 12대 중과실의 경우(제3조 제2항 각호 -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제한속도위반, ④앞지르기위반, ⑤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⑥횡단보도침범,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침범, ⑩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의무위반, ⑫낙화물조치위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교통사고로 X에게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였지요. 이 사건에서 X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에게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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