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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보복운전 특수협박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수사



A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진입도로로 진행하려던 중, 피해자 X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A가 운전하던 화물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추월하면서 급제동하고, 요금정산소 앞에 정차한 X에게 "내가 먼저 들어왔어, 새끼야!"라고 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A는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X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보복운전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보복운전으로 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협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어떠한 위협을 하였는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특수협박의 경우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은 가중처벌 요인이 되므로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운전 중의 사고는 다른 운전자들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보복운전’은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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