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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형사/수사




A는 2018. 11.경 ◇◇대학 앞 도로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A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1차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후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0여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한편 A는 2013.경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A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A가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라고 불리는 사안 중에서도 중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이상인 경우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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