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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보복운전(끼어들기) 특수협박 벌금형

형사/수사




A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 X가 A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자 화가 났습니다. 이에 A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X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뒤따르던 X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고, 계속하여 X가 A의 화물차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자 이를 따라 차선 변경하여 X 운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려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형법」에서 규정한 특수협박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 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원은 'A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들었고 이에 X가 놀라 경적을 울리자 A가 급제동하였으며, 이후 X가 A를 향해 상향등을 켠 사실, 이후 X가 A 차량을 피하고자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그러자 A가 X를 따라 밀어붙이듯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당시 A가 주행하던 3차로는 전방이 뻥 뚫려있었으나 2차로에는 X 차량이 전방에 다른 승합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공간이 좁았음에도 A가 무리하게 들어온 사실, 이에 X가 다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A는 재차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 및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방송을 보니 보복운전을 원인으로 운전자간에 다툼이 벌어져 폭행·협박, 상해죄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이렇듯 보복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범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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