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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보복운전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 특수상해 특수손괴

형사/수사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분기점 및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관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X가 A의 급차선 변경에 항의하는 뜻으로 경적을 누르자 화가 났습니다. 이에 A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마침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X의 차량 쪽으로 가까이 붙으면서 급히 차선변경하여 이에 놀란 X가 사고를 피해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히 조작하면서 일시 정차하게 하고, 계속해서 톨게이트 진입구간에 이르러, A의 차량을 피해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량을 발견하고 재차 급격히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자작해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A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X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인해 A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X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량 동승자인 Y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15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X의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A는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하지 않았다며, 운전 미숙 내지 과실로 인한 사고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특수상해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를 가할 의사일 필요는 없고 그저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이는 상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이므로 이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여러 객관적 사실로부터 추론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① 피고인은 서해안고속도로 ○○분기점 부근에서 급차선변경을 시도한 데 대하여 X가 항의의 뜻으로 수 초간 경적을 울리자 손가락 중지를 펴는 동작의 욕설을 하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달리던 도중에도 X가 피고인 차량 옆을 지나면서 다시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입도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곡선주로에 이르러 피해차량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어 차간거리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차량 앞으로 바짝 붙으면서 조향장치를 좌우로 움직이며 밀어붙이듯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속도를 높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피고인 차량의 진행차로 톨게이트가 막혀 있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다다르기까지 거리상 진로변경을 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야기한 점, ③ 사회통념상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인 차가 위와 같은 태양으로 운전할 경우 추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충돌 직전 차량 진행 속도, 충격 당시 차량의 흔들림 정도, 각 차량의 파손 정도, X가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 차량을 향해 사고가 났으니 차를 세우라고 계속 소리를 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이른바 보복운전 범행으로서 이는 피해차량과 그 탑승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손해는 보험 처리되었고, 보험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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