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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음주단속 경찰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행유예

형사/수사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X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후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음주반응이 나왔고, 이에 피해자 X는 하차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갑자기 승용차를 급출발하였고, X가 손으로 운전석 앞 창틀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여 X가 A의 승용차를 붙잡고 뒤쫓아가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 발목을 접지르게 하여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A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급출발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당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그러나 A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한편 피해자인 경찰관이 전치 2주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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