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2020. 1.경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터넷 폭주계정에 암호와 같은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글을 확인한 사람들은 서로 연락을 하여 직접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약 4km구간을 오토바이로 다수의 오토바이들과 공동하여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레이싱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최근 "롤링레이싱"이라 하여, 고급 스포츠카들이 시속 300km를 넘나들며 과속을 즐긴 사례에 관한 기사가 유독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공동위험행위"라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 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는 언론에도 등장했을 정도로 논란이 되었던 '롤링레이싱' 사건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십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과속을 하기 위해, 심야에 한적한 시외의 한 주차장에 모여 근처 터널에서 두세 명씩 과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닐곱명이 구속이 되었던 흔치 않은 사건이었죠. 저는 수사단계에서 재판단계까지 변호를 맡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고급 외제차의 경우 후륜구동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질 경우 좌측으로 회전하며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이 과속까지 하고 있었다면 그 사고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롤링레이싱등 과속으로 공동위험행위를 하는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자칫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로교통법위반은 물론, 보험금과 관련된 형사상의 문제(사기)와 민사상 문제(손해배상)까지 얽힐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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