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화전이 불가능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A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X의 무릎 부위를 승용차 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과실재물손괴죄(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이에 해당하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는데, 반의사불벌죄의 제외 사유가 있는 때{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뺑소니),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기타 12대 중과실의 경우(제3조 제2항 각호)} 혹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된 경우가 그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이 사건의 경우 A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이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소가 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6도857 판결, 대법원 2016도18941 판결 참조
이 사건은 A가 “ㅜ”자형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차량이 진행방향 차로에 모두 진입한 후에 휴대폰을 보며 건너던 X와 부딪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 차량이 진행방향 차로에 모두 진입한 후에 휴대폰을 보며 건너던 X와 부딪친 이 사건은 사고발생 경위와 중앙선 침범의 경우 교통사로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A가 사고 발생 이전에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그렇다면 A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되었으므로 법원은 A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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