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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0. 2022

의료법위반 불법 리베이트 추징액 산정


의사 A는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A가 B와 공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보면서, A에게만 리베이트 금액 전부를 추징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추징액 부분이 잘못되었다며, A와 B에게 각각 절반씩 추징을 해야한다며 파기자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8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의료법 제23조의3에서 금지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만일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 공소외 1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합계 2,511,097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고 보면서, 피고인에게만 위 금원 전액인 2,511,097원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익의 수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등 2명의 원장에게 이 사건 이익을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016. 3. 31.부터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공소외 2 원장이 이 사건 이익의 수수에 관여하거나 이를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원심 공동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기간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는데,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이익을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명백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이익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익 2,511,097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금액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익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1,255,548원(= 2,511,097원 × 1/2, 원 미만 버림)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이익금 2,511,097원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의료법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얻은 이익만큼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실제 얻은 이익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공범들에게 균등하게 추징하되, 그들 간 금전적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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