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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2. 2022

뇌물공여 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무혐의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임직원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으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고, 공사의 임직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상대방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위치에서 A가 현금을 인출하였고, B가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원의 단절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였다거나, 현금을 어딘가에 사용한 정황)을 입증하지 않으면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혹을 벗을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단순히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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