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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2. 2022

무고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합니다.


이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로 설명한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자신의 신고로 상대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이러한 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형사법 관련 법리를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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