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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2. 2022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공연한 전시' 의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뿐만 아니라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반포 등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의 한 행위인 '공공연한 전시'란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촬영물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 두었으나, 실제로 아무로 해당 촬영물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주장하여야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피해자 발생하지는 않았으니 처벌의 수위를 낮춰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되는 주장인지, 양형에서 다루어야 할 주장인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해나가시는 게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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