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17000226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범인도피죄 처벌에서 친족을 예외하는 조항의 존재 이유는 친족이라면 범인 도피를 돕지 않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김씨를)공용물건 손상죄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해도 범인도피죄 친족 예외 조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높은 처벌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