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talknews.co.kr/article/809BRCSG9EXW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도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적다"며 "가해자가 실제 얻은 범죄 수익과 피해자의 피해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경우 배상 명령보다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라고도 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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