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230228 MBN] 아버지의 협박편지

by 채다은 변호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4908051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피해자 보호명령으로는 실시간으로 가능한 가해자의 연락, 접근만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ED%98%95%EC%82%AC%EC%82%AC%EA%B1%B4.jpg?type=w1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keyword
작가의 이전글[230227 MBN]개 얼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