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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05. 2023

[230228 MBN] 아버지의 협박편지



https://www.mbn.co.kr/news/society/4908051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피해자 보호명령으로는 실시간으로 가능한 가해자의 연락, 접근만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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