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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를 들여다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원룸 창문 ‘스르륵’ [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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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서 창문을 연다거나 창문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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