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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MBN] 원룸 창문 ‘스르륵’

by 채다은 변호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4921615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서 창문을 연다거나 창문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 복사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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