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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6. 2023

[230614 로리더]공연음란·강제추행  선고 유예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9


A씨는 벌금도 컸지만, 취업제한 명령은 큰 부담이었다. 이에 A씨는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를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022년 1월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해 특별히 (벌금 10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에 채다은 변호사도 항소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자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우려해 항소하며, A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박민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 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채다은 변호사는 A씨에게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권유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게 권유했다.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A씨는 법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차웅 부장판사)는 최근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A씨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 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양형조건이 되 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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