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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6. 2023

성매매 가정법원 보호처분 수강명령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건으로 피의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당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성매매를 할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었던 점, 성매매를 한 기간이 6개월 가량 되었지만 단속에 걸린 이후 더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고 성실히 살고 있다는 점, 자신의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주장하며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무리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혹은 성매매와 관련된 전과가 생긴다면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조사도 함께 받으러 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던 것이지요.



사실 이 성매매 여성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전과만은 남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처분인 기소유예가 아니라,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것이 무슨 뜻이냐면, 형사사건에서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사건의 성질이 변경되었다는 것인데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성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매매 보호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행위자인 성매매 여성은 보조인을 선임하여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사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위자는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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