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다툼이 있었거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내는 경우 사건은 상해로 바뀌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하는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서 사건이 상해되가 되어버린다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던 점,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사정 등에 대해 입증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때린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를 때려도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리거나 때릴만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다면 폭행죄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정당방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때리면 폭행죄는 되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옳습니다.
(※ 정당방위는 아주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사람을 때리거나 미는 등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조사를 받고 사건에 대응을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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