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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6. 2023

상해죄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검찰청



통상 다툼이 있었거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내는 경우 사건은 상해로 바뀌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하는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서 사건이 상해되가 되어버린다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던 점,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사정 등에 대해 입증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때린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를 때려도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리거나 때릴만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다면 폭행죄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정당방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때리면 폭행죄는 되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옳습니다.


(※ 정당방위는 아주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사람을 때리거나 미는 등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조사를 받고 사건에 대응을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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