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Jun 16. 20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사기죄는 참 흔히 들리는 범죄이고, 누구나 잘 아는 '쉬운 범죄'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막상 실무를 하다보면 사기만큼 어렵고 애매한 범죄도 잘 없는 거 같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형사상 사기죄와 자주 혼돈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데, 쉽게 얘기해서 돈 빌려가 놓고 혹은 돈 준다고 해놓고 안 준 경우에 반드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사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경우 사기라고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특히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일반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특정경제범죄법, 특경법의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으며, 피해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5억~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피해액이 큰 만큼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한편 피해액이 크다면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기 보다 사기의 의심을 받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죄질이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기라고 하더라도, 특경법위반의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범죄 혐의의 경우 금액을 수수한 경위, 이를 소비하고 이후 변제한 경위 등을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의 경우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혹은 검찰 단계에서의 형사 조정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상해죄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검찰청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