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비위를 신고해서 사건화 되는 경우을 종종 봅니다.
예를 들어 군부내 내에서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이 있었는데, 군인인 피해자는 이러한 사건이 문제 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을 하였거나 소문을 들은 타인 X가 해당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일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심과 다른 경우라면 이러한 신고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왜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일을 크게 키우냐며 신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드러내는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멋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성비위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회사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일가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발간한 「2023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에 의한 신고는 물론 목격자나 고충 청취자의 제보나 소문 등 다양한 경위로 인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지체없이 조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2항).
따라서 조사를 통한 공식적, 원칙적인 처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 사건, 즉 제3자에 의한 신고, 소문이나 제보 등에 의한 인지의 경우 피해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나 조직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충분히 모색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을 통하여 그 이유를 충분히 청취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이 무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2023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메뉴얼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신고한 건이 아니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설득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로서 해당 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길 거부한다면, 이 사건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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