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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6. 2023

성비위 사건은 피해자가 거부해도 진행해야 하는가?




최근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비위를 신고해서 사건화 되는 경우을 종종 봅니다.


예를 들어 군부내 내에서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이 있었는데, 군인인 피해자는 이러한 사건이 문제 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을 하였거나 소문을 들은 타인 X가 해당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일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심과 다른 경우라면 이러한 신고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왜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일을 크게 키우냐며 신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드러내는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멋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성비위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회사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일가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발간한 「2023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에 의한 신고는 물론 목격자나 고충 청취자의 제보나 소문 등 다양한 경위로 인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지체없이 조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2항).


따라서 조사를 통한 공식적, 원칙적인 처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 사건, 즉 제3자에 의한 신고, 소문이나 제보 등에 의한 인지의 경우 피해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나 조직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충분히 모색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을 통하여 그 이유를 충분히 청취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이 무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2023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메뉴얼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신고한 건이 아니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설득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로서 해당 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길 거부한다면, 이 사건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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