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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6. 2023

직장내 성희롱 성비위 개념과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무원, 공기업은 물론 일반 사기업에서의 징계 건을 다양히 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비위 사건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성비위의 경우 일단 사건화 되는 경우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 성비위 사건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데다, 표창감경이 배제되기 때문에 더더욱 선처의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희롱은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만 아동학대로서 처벌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성비위 사건으로서 중징계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언행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호 판결 참조).



언어적인 성희롱의 경우 정말 노골적인 수위(오늘 섹시한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모에 대한 평가(오늘 예쁘네? 살을 좀 빼면 더 예쁘겠다.), 복장에 관한 지적(그렇게 입으니까 아가씨 같네?) 역시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본인 의도가 칭찬이었다고 하더라도 외모, 복장에 관한 지적이나 평가는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어떠한 경우에 성희롱이 성립하는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문 참조).


결국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2)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성적 불쾌감(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 한 언행이 있었고, (3) 실제로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떠한 소문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인지되었을 때, 실제 그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ex/ 대화 상대방이 "우리는 원래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이고, 서로 그 정도의 농담은 자주 주고받기 때문에, 재밌게 웃어 넘겼다" 는 등의 반응인 경우)



다만, 대부분의 성비위 사건이 피해 당사자가 제보나 신고를 하여 인지되는 경우가 많고, 당시에 해당 언행의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있었다면, 다른 직원 중 누군가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튼 행위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으니,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언행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잘 이해하고, 이러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수에 기하여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면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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