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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8. 2023

생매매처벌법 위반에 대한 보호처분의 의미와 종류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성공사례를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보호처분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찰 수사 등으로 성매매 여성이 적발된 경우 검사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도록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형사처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기때문인데요.


어떠한 경우에 보호처분이 내려지는지,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ㆍ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에서 어떤 경우에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위법령인 시행령 제4조에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 법원과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종류 및 기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매매 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외에 행위자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처분의 효과 등 여러 정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매매 동기, 행위장의 성행, 직장,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보호처분의 효과 등을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검사와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매매 우려 장소에의 출입금지 처분이 있을 수 있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이나 치료 위탁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처분에는 성매매 우려지역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있고, 그외에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도 가능합니다.


성매매로 인한 보호처분은 6개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나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호처분은 1년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20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형사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적지않게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만나본 성매매 여성들은 다수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져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능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와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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