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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는 'A씨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소송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정황을 봐서 사기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이 제대로 확인을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한다. 법적인 구제 조치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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