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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03. 2023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항소심 무죄 대법원 판례



A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나체의 남성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파일 1개(이하 이 사건 사진)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다운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인 ○○에 닉네임 ‘ㅇㅇ’로 접속하여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위 사진파일 1개를 게시하였는데요.

이 글을 본 누군가의 신고로 조사를 받던 A는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 할 수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등장인물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전시 등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오늘의 사건을 살펴보시면 몇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우선 A는 이 사건의 촬영자가 아니지만 배포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체의 남성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성폭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목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이유는 우선 이 사건 사진의 촬영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위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반포하였음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사건 사진은 남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하 ‘원본동영상’이라 한다) 중 일부를 캡처한 것이다. 원본동영상의 내용, 촬영 방법 및 각도, 영상에서 확인되는 촬영대상자들의 태도 및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원본동영상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진에서도 촬영 각도, 남녀의 자세 및 시선 등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사진의 내용은 나체의 남성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으로 남성의 나신과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성관계 직전 또는 직후를 암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                                                                                  
3)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사진의 내용까지 더해보면, 위 사진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촬영대상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남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들로부터 위 사진의 반포에 관하여 어떠한 동의나 양해를 받은 사실도 없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사진을 취득한 다음 불특정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게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진의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022도15414



위와 같이 대법원은 사진 촬영대상자들의 의사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영상의 내용 등으로 출연자의 영상의 촬영 및 배표에 대한 의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판단과는 다르게 A에게 유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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