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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06. 2023

스토킹 처벌법 부재중 전화 항소심 무죄 대법원 판결


A는 B와 한번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발신자 정보 없는 전화를 걸었는데, A가 전화를 받지 않아 A의 전화기에는 수십 회의 발신자 정보가 없는 전화 수신 표시와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되었습니다.

위의 행위를 이유로 A는 B를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라는 단어는 뉴스 등에서는 익숙하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위의 사안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란 따라다니거나, 전화나 우편 등 각종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행위,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편이 거절의사를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바로 스토킹처벌법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한차례의 전화 통화 이후에 전화를 받지 않아서 특별한 의사전달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화 수신에 따른 메세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뜨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글, 말, 부호, 음향에 해당하여 스토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1심에서는 이 사건의 행위들을 스토킹 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전화 통화는 1회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의 기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표시를 뜨게 하는 행위 역시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유죄 취지로 항소심에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음향이나 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 법규의 해석에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대법원에서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체계적 논리적 해석을 통한 법률 문구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수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행위들 역시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스토킹행위에 대한 논리적 해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도록 판단하였는데요. 피해자의 보호와 스토킹행위의 방지를 위한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판결과 같이 법률의 해석은 여러가지 전문적인 요소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은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는데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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