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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06. 2023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민사소송시에 내용 인정




A는 사기 혐의로 B와 C를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절차를 거쳐 B와 C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위의 형사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D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유죄판결을 가지고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형사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에도, 형사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민사 항소심에서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라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A는 D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요.



이런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다른 사실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유효하고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소송에서 제출되지 못한 자료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에서는 민사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증거들이 기존의 형사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소송 절차가 끝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의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가 필수적 입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경우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소송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부터 민사소송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신중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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