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328.html
형사 전문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선 해당 교수가 적극적으로 소방청을 속이고 면접시험 업무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며 “소방청이 의혹을 없애기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당연히 수사 의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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