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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Oct 13. 2023

[231007 데일리안]동의없이 사진 올리면 처벌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80350/?sc=Naver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는 민사 손해배상의 영역이기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는 사진이 아닌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변호사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일컫는다. 실제 법원에서도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돼선 안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돼선 안된다며 법원이 판시한 바 있다"며 "그렇기에 얼굴 전체가 아니더라도 신체적 특징으로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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